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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한국교류분석학회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류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교류분석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 (자격등급) 교류분석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2. 1급 교류분석상담사 3. 2급 교류분석상담사 제 4 조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대학의 전임교수가 된 후 5년 이상 상담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 제 5 조 (1급 교류분석상담사) 1급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의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 (3)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제 6 조 (2급 교류분석상담사) 2급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의 지도하에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당해학기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영역인 상담이론, 심리검사, 발달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집단상담, 가족치료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 (3) 상담관련 전공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받은 자 제 7 조 (역할) 교류분석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는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의 교육 및 추천 (4)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추천 (5)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6)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2. 1급 교류분석상담사 : 1급 교류분석상담사는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4)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3. 2급 교류분석상담사 : 2급 교류분석상담사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지도 및 상담 (3) 상담 행정업무 (4)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보조 제 8 조 (자격시험)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검증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9 조 (교류분석상담사 수련)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의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10 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학회의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자격의 갱신) 교류분석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격의 유지) 교류분석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1) 학회비 납부 (2)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 감독과 교류분석교육 실시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2. 1급 교류분석상담사 (1) 학회비 납부 (2) 1급 교류분석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담실시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연차대회 2회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1회 이상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회 참가 3. 2급 교류분석상담사 (1) 학회비 납부 (2) 2급 교류분석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담실시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2회 이상 참가 4. 1-3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시는 해당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 13 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14조(자격관리위원회)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 운영하고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1.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 15조 (기타)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 칙 1. 본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한국교류분석학회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검증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명시한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험시기)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2개월 전에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4조 (출제위원) 교류분석상담사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학회장이 선정한다. 제5조 (출제 및 시험관리) 출제 및 시험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제6조 (필기시험) 1. 필기시험의 검정과목은 교류분석이론으로 한다. 2. 필기시험 합격은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필기시험의 면제) 자격규정 제4조 2, 제5조 2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면하고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면접시험) 1. 필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른다. 2. 면접시험은 면접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3. 면접시험의 합격은 7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자에 한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차기 2년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4. 교류분석상담사에 대한 자격면접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9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및 1급 교류분석상담사 (1)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2)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4) 본 학회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2급 교류분석상담사 (1)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2)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제10조 (자격심사청구) 본 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및 1급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1부 (3) 지도감독사례 결과보고서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5) 외국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 2. 2급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1부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부 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본 시행세칙은 한국교류분석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3. 문제출제 및 시험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한국교류분석학회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규정 조에 명시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과정) 모든 수련내용은 회원자격을 갖춘 기간 동안의 것만 인정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된다, 단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연도 회비를 포함하여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수련과정은 상위급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해당 전문분야 상담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의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를 말한다. 제4조 (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상담, 교육, 영역의 관련기관으로서 본 학회에서 수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 (수련감독) 수련과정에 있는 자는 본 시행세칙 제3조에 규정된 본 학회 수련감독자의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수련과정 및 내용)수련과정 및 내용은 전문가 등급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 : 30시간 (2) 사례수퍼비젼 : 4회기 이상의 상담면접 3사례 (3) 학술대회 참가 :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2. 1급 교류분석상담사 : (1)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 : 30시간 (2) 개인상담 실시 : 4회기 이상의 상담면접 1사례 (3) 학술대회 참가 :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3. 2급 교류분석상담사 : (1)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 : 30시간 (2) 개인상담 실시 : 4회기 이상의 상담면접 1사례 (3) 학술대회 참가 : 본 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제7조 ( 유의사항) 1.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의 경우,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취득 이전의 수련과정 (2) 1급 교류분석상담사의 경우,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취득 이전의 수련과정 부 록 1.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시행세칙은 한국교류분석학회가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