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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교류분석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교류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 ? 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류분석상담사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교류분석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for Transactional Analysis(KATA)’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대학교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류분석 관련 체계적인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교류분석에 관한 저술과 자료 개발 4. 연차대회 및 연수회 개최 5. 국내외 교류분석프로그램 활용의 사례 연구 6.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분석상담사”(민간 학회자격증) 자격검정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이 회의 회원은 다음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기관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위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②이 학회의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소속) 기관회원을 제외한 회원(준회원 또는 정회원)은 한국교류분석학회에 소속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및 위원장 5명 이상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이 학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총무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중 1인을 총무이사로 둘 수 있다. ②총무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혹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회비의 책정 7. 회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의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①이 학회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상담 및 상담학의 발전과 증진 및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설위원회를 둔다. ③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①본 학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②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혹은 담보로 제공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4조(특별회계)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단 총회의 승인은 당해연도의 연차대회 기간에 득할 수 있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목록 제8장 보 칙 제38조(회칙의 변경) 이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회칙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회칙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기타) 기타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 및 관련 학회들의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