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교류분석학회 2013 자격연수과정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연수회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자격 규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erne.kr 메뉴: 자격증-자격과정)
- 본 학회 1급 자격 소지자는 수퍼바이저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퍼바이저 과정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학회 1급 자격이 없더라도 수퍼바이저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퍼바이저급 과정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학회 2급 자격 소지자는 1급 과정 자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급 과정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학 관련 박사과정 재학생은 2급 자격이 없이도 1급 과정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은 2급 자격 없이도 1급 과정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TA연구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조하셔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격과정을 이수하시면 해당 과정 이수증이 발행됩니다. 본 학회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은 자격과정을 이수하신 후 아래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시고 자격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및 1급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1부
(3) 지도감독사례 결과보고서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5) 외국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
- 본 학회 2급 과정은 이 번 동계연수회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급 과정은 본 학회 춘계학술대회 때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 되는 대로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 본인이 이미 소지한 자격증을 꼭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본인의 자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회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유정 010-5877-3077)
2013년 2월 13일
한국교류분석학회 자격관리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참고
한국교류분석학회 자격규정
제 4 조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대학의 전임교수가 된 후 5년 이상 상담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
제 5 조 (1급 교류분석상담사) 1급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의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
(3)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제 6 조 (2급 교류분석상담사) 2급 교류분석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의 지도하에 2급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상담학 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당해학기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영역인 상담이론, 심리검사, 발달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집단상담, 가족치료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
(3) 상담관련 전공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받은 자
제10조 (자격심사청구) 본 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교류분석상담사 및 1급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1부
(3) 지도감독사례 결과보고서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5) 외국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
2. 2급 교류분석상담사
(1) 자격심사 신청서(학회 소정양식) 1부
(2) 필기시험 합격증 또는 필기면제 확인서 사본 1부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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